행정자치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해 29일 시행...입찰 자격 완화해 시장 진입 가능, 지연배상금 절반으로 낮춰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앞으로 창업·중소기업의 지자체 발주 물품·용역 입찰 참여가 더 확대될 전망이다. 입찰 참여 실적 기준이 완화되고, 계약 의무 이행 지연에 따른 배상금 규모도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오는 29일부터 제한입찰 시 실적에 따른 참가자격 완화, 지연배상금 감경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공포·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종전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발주 시 발주물량과 동일한 실적을 갖춘 업체에 한해서만 입찰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았다. 납품 실적이 부족한 창업 및 중소기업의 경우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웠다.
이번 시행 규칙 개정으로, 앞으로는 지자체가 해당 발주물량의 3분의 1 이내 범위로 자격 요건을 대폭 완화된다. 예컨대 친환경페인트 300개 제조·구매 발주 시 그동안에는 종전 300개 이상 납품 실적이 있는 업체만 입찰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100개 이상 납품 실적 보유 업체도 입찰에 응할 수 있게 됐다.
지연배상금도 종전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지자체와 계약 체결 뒤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지체할 경우 지연배상금을 부과하는데 지체일수 1일당 대금의 1000분의1(0.1%)로 계산돼 왔다. 연이자율 환산 시 36.5%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다.
반면 대가지급 지연이자는 지자체 지정 금고의 대출 시 연체이자율 평균 10%에 그친다. 외국도 연이자율로 환산했을 때 일본 2.8%, 프랑스 12.2%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지자체들이 업체에 매기는 지연배상금률을 현행 공사대금 1000분의1에서 1000분의 0.5로 절반으로 줄이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연간 이자율 환산 18.3%이 된다.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납품실적이 부족한 창업·중소기업에게 공공조달시장 진입기회를 확대해 주는 기회를 마련하게 된다"며 "지연배상금률을 종전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여 업체의 부담을 절감시켜 획기적인 규제혁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