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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장, 법인세 인상안 6건 예산부수법안 지정…누리과정 예산도 지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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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29일 법인세 인상안 등 31건의 세법 개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처리 기한을 사흘 앞둔 이날까지 최대 '뇌관'인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예산과 법인세ㆍ소득세 인상 문제를 놓고 평행선을 긋는 가운데 관련 법안이 부수법안으로 무더기 지정되면서 여야 간 대치 전선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의장, 법인세 인상안 6건 예산부수법안 지정…누리과정 예산도 지정(종합) 정세균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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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정책수석실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의 세입에 영향을 주는 예산부수법안 목록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확정된 201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은 정부제출 법안 15건, 의원발의 법안 16건으로 구성됐다. 소관 상임위별로 보면 기획재정위원회 24건, 국토교통위원회 1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6건이다.


예산부수법안의 방점은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에 찍혀 있다. 법안 가운데는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는 '원포인트 인상안'(윤호중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안)과 '단계적 인상안'(박영선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안) 등이 포함됐다. 국회에 제출된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안은 8건이며, 정 의장은 이 중 6건을 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누리과정 교육 비용 확충을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유아공교육체제발전 특별회계법안'(유성엽 국민의당 의원 대표발의)도 이번 지정에 포함됐다.


정 의장은 부수법률안 지정에 앞서 지난 8일 소관 상임위원장 회동, 20일과 28일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24일 여야 3당 정책위의장과 회동 등을 거쳤다. 이를 통해 예산안 및 부수법안을 법정기한(12월2일) 안에 원만하게 처리토록 여야에 독려했다.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 등)에 따르면 위원회는 예산안과 세입예산 부수법률안 심사를 11월30일까지 마치도록 했다. 만약 이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12월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지정된 부수법안들은 여야 합의 없이도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 다만 정 의장은 오는 30일 자정까지 여야 합의를 독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정 의장과 회동을 갖고 내년도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의 해법을 논의했으나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확실히 보장할 경우 법인·소득세 인상을 보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지만, 정부가 이에 대한 답을 내놓지 못하자 압박하는 분위기다.


정 의장은 “국정 혼란에도 국회가 중심을 잡고 예산안 및 관련 법안 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 “각 상임위원회가 최선을 다해 심사를 마침으로써 해당 부수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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