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금융감독원이 지방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공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설명회는 내달 1일 광주지역 기업을 시작으로 2일 대전, 3일 판교에서 열린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약 90여개의 코스닥 기업이 다수 소재한 판교지역도 추가해 실시한다.
설명회 내용은 공시서식 작성기준, 관련 제도 개선사항을 숙지할 수 있도록 개정 취지와 주요 변경내용을 비롯해 임원보수 공시제도,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시기 및 일부 변경,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특수관계인 범위 조정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사업보고서 기재요령, 주요사항보고서, 지분공시, 의결권대리행사권유제도,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유형 및 규제 체제 등 주요 관심사항도 설명한다. 잘의 응답을 통해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 앞으로 제도개선에 참고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방소재 기어이 최근 개정사항을 포함한 공시제도와 실무를 충분히 숙지하도록 해 앞으로 충실한 공시를 통한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장기업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신청이 가능하고 비상장기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참석이 가능하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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