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세영 기자] 문화재청은 ‘제주민요’를 단체종목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한 제주민요보존회를 보유단체로 인정 예고했다.
1989년 12월1일 개인종목으로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 제95호 제주민요는 그동안 보유자 인정을 통해 전승됐으나 오랜 기간 보유자 부재로 그 명맥을 잇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종목 전승 활성화를 위해 보유자 개인보다 보유단체 인정을 통한 전승이 바람직하다는 외부전문가의 의견과 무형문화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단체종목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번에 보유단체로 인정 예고된 제주민요보존회는 지난 2000년 9월1일 설립된 이래 16년간 제주민요의 올바른 보존·전승과 발전에 힘써 왔으며 단체 구성원 모두가 제주민요의 고유한 창법과 장단에 대한 정통성을 잘 유지하고 있다. 해당 종목의 역사와 종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뛰어나 전승의 명맥을 이어가는데 적합하다는 평가다.
제주민요는 제주에서 불려온 토속민요로서 일하면서 부르는 노동요가 많고 부녀자들이 부르는 민요가 흔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맷돌노래’, ‘오돌또기’, ‘봉지가’, ‘산천초목’ 등이 대표 적이다. 이번 보유단체 인정 예고로 제주민요의 보존과 전승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은 이번 제주민요보유단체 인정 예고 사항에 대해 30일간 예고 기간 중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고,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보유단체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김세영 기자 ksy123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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