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특검법) 공포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첫 안건으로 특검법 공포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특검법 공포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면 곧바로 시행된다.
이와 관련,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박 대통령이 예정대로 특검법을 재가하느냐'는 물음에 "그렇게 하실 것"이라며 "박 대통령은 거부하지 않는다. 수용한다고 하시지 않았나"라고 밝혔다.
공포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이번 특검은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수사관 40명등 105명이 참여해 '슈퍼 특검'으로 불린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한다.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