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검찰이 '포스코 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상득(80)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6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본 사건은 정권 실세가 민영기업 포스코를 사유화한 것"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사유에 대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정권실세가 포스코의 광고회사를 빼앗으려 한 경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며 "전 정권 사안이라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았을 뿐 똑같이 국민의 공분을 사야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09~2010년 자신의 지역사무소장과 선거운동을 도운 지인 등에게 포스코 외주 용역을 주도록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바 있다.
이 전 의원이 챙긴 이익은 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지난 2009년 정준양 전 회장 선임에 개입하고 포스코의 현안이었던 신제강공장 공사 중단 사태를 해결해 준 대가로 포스코에 특혜를 줬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는 내년 1월13일 이뤄질 예정이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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