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 17일 국회 본회의 통과, 분양보증처럼 입주지연 막을 장치
조합원 모집은 시·군·구청에 신고 의무화…공개적 추진해 피해 방지케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내년 6월 하순부터는 주택조합사업도 분양보증 성격의 시공보증서를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한다. 사업주체가 주택을 완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해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든 것이다. 아울러 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은 기초자치단체에 신고해 공개적으로 하도록 의무화된다.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법' 개정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들어있다. 주택조합은 다른 종류의 주택사업에 비해 분양가를 싸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를 끌고 있으나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인허가 사안을 확인하기 어려워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개정된 법은 조합원 모집을 공개적인 방식으로 하도록 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인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가 시공보증서를 주택조합에 제출하도록 했다. 보증기관은 국토교통부가 지정하게 되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보증기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시군구청장은 이 시공보증서를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을 때 함께 확인하도록 했다. 시공보증은 시공자의 파산 등으로 인해 조합원의 금전상 피해나 입주지연 등을 막기 위한 장치다. 일반적인 주택사업의 '분양보증'과 비슷한 기능을 하게 된다.
또 지역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도록 의무화했다. 설립인가를 받기 전에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다만 공개모집 이후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결원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도록 길을 열어줬다.
신고하지 않고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공개모집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이와함께 조합원의 탈퇴와 환급 관련한 규정을 둬 분쟁의 소지를 줄이도록 했다. 사업주체의 업무대행자에 대한 규정도 신설했다. 업무대행 법위는 조합원 모집과 토지확보, 조합설립인가 신청 등으로 구체화했으며 업무대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조합이나 조합원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했다. 업무대행자는 등록사업자나 중개업자,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 등으로 명시했다.
개정 법안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업계 관계자는 "공개되지 않은 채 '깜깜이' 식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가 크게 줄어들 것 같다"면서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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