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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1순위·재당첨 제한…위반시 당첨취소·1년간 청약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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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 및 경기·부산 일부지역 적용
15일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


15일부터 1순위·재당첨 제한…위반시 당첨취소·1년간 청약 제한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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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의 '11·3 부동산 대책' 중 하나인 1순위·재당첨 제한 강화조치가 15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단지부터 적용된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서울 전지역과 경기 과천·성남시의 민간·공공택지, 하남·고양·남양주·동탄2신도시의 공공택지,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구의 민간택지, 세종시 공공택지 등 국토부가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한 37곳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조정지역 내에 공급되는 주택을 청약할 때 '세대주가 아닌 자'와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등은 1순위 청약 자격이 제한된다.


또 서울과 경기 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시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조정지역 내에서 공급된 주택에 당첨된 사람은 당첨 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 5년(85㎡ 이하)과 3년(85㎡ 초과)씩 재당첨제한을 적용받는다. 부산 등 과밀억제권역 외의 조정지역의 재당첨제한 기간은 각각 3년(85㎡ 이하)과 1년(85㎡ 초과)이다. 이를 어기고 당첨 받아도 부적격당첨자로 분류돼 당첨 취소는 물론 향후 1년간 청약이 제한된다.


이번 부동산대책 이전에 당첨된 경우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된다. 가령 2014년 서울에서 전용 85㎡ 이하 주택에 당첨된 사람은 당첨된 날부터 5년간, 즉 2019년까지 재당첨제한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조정 대상지역은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의 가점제 비율이 현행 40%로 유지된다. 지역별 출산율과 다자녀가구의 청약현황 등을 고려해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자녀 특별공급 비율을 기존 10%에서 15%로 확대하고, 태아와 입양아도 자녀로 인정된다. 다만 입양아의 경우 입주시까지 입양을 유지해야 한다. 또 내년 1월1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턴 2순위에도 청약통장을 사용하게 된다.


한편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경기 과천시의 분양권 거래를 입주 때까지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15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다만 이들 지역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연장 조치는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지난 3일 이후 입주자모집이 공고된 주택부터 소급 적용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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