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여권 소장파인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17일 "검찰 수사나 특검, 국정조사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는 범죄사실이 있어야 할 수 있다"며 "당장 탄핵 절차를 추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여권 유력 대선주자인 유 의원은 이날 서울이코노미스트클럽 주최 강연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하루빨리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 변호인의 검찰 조사 연기 요청에 대해 "검찰이 18일까지 가능하다고 했기에 이 기간 안에 반드시 대면조사를 받는 게 옳다"면서 "대통령께서 대국민담화에서 검찰 수사에 성실하게 응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변호인이 당초 대통령 약속과 다른 말을 하면 국민이 더 분노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또 "국회에서 특검법안이 통과되고 특검 수사가 필요하면 (대통령이) 당연이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만간 예정된 박 대통령의 3차 담화와 관련해선 "사임이든, 확실한 2선 후퇴든, 탈당이든 입장을 밝히면 그게 최종입장일 것"이라며 "그때 가서 대통령 최종입장이 미흡하면 당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당 분열 사태와 관련 "(현재로선) 당을 뛰쳐나가겠다는 생각을 안 한다"고 말했다. 여당 비주류 지도부격인 비상시국위원회의 공동대표를 맡은 그는 "친박(친박근혜)과 비박(비박근혜)이 마치 당에 2개의 지도부가 있는 것처럼 가는 건 맞지 않다. 분당 사태도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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