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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특검법' 與 반대로 법사위 처리 불발…20일까지 본회의 상정 막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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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여야 합의로 마련된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이 1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가 불발됐다. 새누리당 소속인 권성동 위원장은 "특검 도입 취지나 수사 대상, 절차, 필요성과 시급성에 모두 동의한다”면서도 “(오늘 법사위에서) 찬반 토론을 거친 만큼 내일 오전 법안심사 절차인 소위에 넘겨 이 부분을 다시 심도있게 토론하겠다"고 밝혔다.


'최순실 특검법' 與 반대로 법사위 처리 불발…20일까지 본회의 상정 막혀(종합)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박범계 의원(왼쪽)과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의 최순실 특검법 처리와 관련한 발언을 지켜보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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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간 법안 숙려 가능…특별검사제, 이달 말 출범 연기 가능성= 이 같은 결정에 따라 특검법안은 법안 숙려기간인 최대 5일간 법사위에 체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오는 20일까지 본회의 상정이 무산된다. 당초 예정된 17일 본회의 상정은 물론 늦어도 이달 말까지 계획된 특별검사제 출범이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심의를 마친 뒤 본회의 상정,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관보에 게재된다. 이후에야 특검정국에 돌입하게 된다.

이날 특검법안의 법사위 처리 무산은 여권 주류 의원들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 합의를 거쳤으나 전체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동의한 특검법안에 친박(친박근혜) 지도부나 중진 의원들은 대부분 서명을 거부한 상태다.


야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17일까지 소위 토론과 전체회의 의결을 마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등 친박 인사들은 "시간을 갖고 합의점 도출을 위해 노력하자"며 무마했다.


◆야당만의 특검 추천이 도마에…'수사 공정성' 확보가 논란= 앞서 이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전날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2건의 특검법안을 놓고 토론이 벌어졌다. 토론은 여야 의원 간 이견이 심해 정회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방점은 야당 만이 추천하는 특검이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에 찍혔다.


두 법안 중 첫 법안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여야 의원 209명이 공동 서명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이 2명의 특검을 올리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야당이 합의해 1명의 특검을 올리면 대통령이 거부권 없이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 대상에 박근혜 대통령도 명기했다.


하지만 두 법안에 대해 여당은 모두 반발했다. 권 위원장은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의 경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기존의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어제 접수된 법안을 24시간이 지나지 않아 법사위에 상정할 정도로 협조했다"면서 "(애초) 문제가 있는 법안인 만큼 곧바로 상정하지 않아도 됐다"고 주장했다. 야당의 본회의 직권상정 시도를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같은 당 윤상직 의원도 "여야가 합의한 특검법안에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야당 만이 추천하는 2명의 특검은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며 이견을 드러냈다. 윤 의원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상규 새누리당 의원은 아예 "개별 특검법안 자체를 반대한다"고 말했다. 여 의원은 "(엄연히) 상설특검법이 있고 바로 특검을 가동해 대응하도록 했는데, 다시 개별 사건에 대해 특검법을 제정하는 건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설특검법과 이번 개별 특검법의 차이는 야당 만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하고 수사 기간과 인력을 조금 늘린 것 뿐"이라고 말했다.


◆與 '모르쇠' 버티기에, 野 의원들 반발= 여당 의원들은 "기존 제도를 두고 초법적 행위를 하는 것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만큼 국회 논의에 따라 특검 후보위원회를 가동하자"며 "특검도 각각 여야 1명씩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민의를 아직도 제대로 읽지 못한 분들이 많다"며 "이번 '최순실 게이트'의 몸통은 바로 대통령이다. 그런데 특검법 1~14조에는 수사 대상에 최순실, 청와대 관계인, 우병우 등이 나온다. 입법자로서 명시적으로 수사대상에 대통령을 넣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주요 수사대상인 사건에서 수사기간 연장을 놓고 대통령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조응천 민주당 의원도 "오늘 박 대통령이 엘시티 사건과 관련,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하라'고 했는데 대통령의 상황 인식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이번 사건을 놓고 '서면조사로 대체하자'는 대통령이 내 눈의 들보는 못 본 채 남의 눈 속 티끌만 보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런 대통령에게 특검이 90일 수사를 마친 뒤 30일 수사 연장안을 올리면 거부할 게 뻔하다. (제대로 된 수사를 위해) 특검에게 압수수색권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금태섭 의원도 "수사대상이 된 대통령을 비롯해 주변 인물 등을 수사하면서 여당이 특검 임명에 개입하면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못박았다. 오히려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던 변호사로 특검 자격을 제한하는 데 문제가 있다"며 "조서 작성도 파견나온 검사보에게 의지하기보다 특별수사관이 할 수 있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도 "헌정 사상 유례 없는 초헌법적 상황이기에 수사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추천권한을 야당에게 준 것"이라고 반발했다. 백 의원은 "특검 참여검사를 법에 따라 20명이 아닌 검찰의 특별수사본부 수준인 40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도 "이번 법안을 놓고 여야가 모두 일부 수정에 들어가면 법안 통과 자체가 어려워진다"면서 "대승적 차원에서 처리해야 한다. 춧볼집회의 민의가 강하다"고 항변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도 "지금은 비상시국"이라며 같은 야당 의원들을 거들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헌법상 권력 분점에 기초한 법안인 만큼 여야 간 합의 도출에 따르겠다"며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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