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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이 키운 세금전쟁]재계"삥뜯기(20조)말고 법인세인상(8조)?…준조세 없어지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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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이 키운 세금전쟁]재계"삥뜯기(20조)말고 법인세인상(8조)?…준조세 없어지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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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야당은 최순실게이트를 정경유착으로 규정하고 정부와 정치권에서 대기업한테 '삥뜯는' 것을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법인세 인상론의 명분론을 만들고 있다. 기업입장에서는 '삥뜯기'라는 준조세 부담이 법인세 인상부담보다 크다는 점에서 본다면 세금 인상이 오히려 더 낫다. 하지만 준조세는 정치권과 정부가 정치적 목적과 세수부족분 만회라는 각자의 목적에서 유지돼 온 탓에 기업들은 향후에도 준조세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17일 정의당의 주장에 따라 법인세율을 최대 25%로 올리면 연간 약 8조원의 세수가 확보된다. 상속·증여에 대한 할증과세가 인상되면 연간 1조6000억원이 더 는다. 야당주장대로라면 대략 기업들의 세부담은 10조원 가량이 늘어난다.

반면에 기획재정부의 '2016년도 부담금 운용 종합계획서'를 보면 18개 부처에서 94개 부담금 명목으로 총 20조1203억원을 걷는다. 부담금은 특정사업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해당 사업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에게만 부과하는 일종의 준조세다.


전경련에 따르면 최근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규제준수 비용의 가파른 증가가 수출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 관리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및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미국, 중국, 일본 등 경쟁국이 도입하지 않은 국가 단위의 배출권거래제를 선제적으로 시행하면서 산업계에 배출권을 과소 할당해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에 최소 약 4조2000억원에서 최대 약 12조7000억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재계는 오히려 법인세를 낮추는 게 세수확대에 도움이된다고 주장한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법인세율을 현행 세율보다 1%에서 2% 포인트 낮추면 자본순유입이 최소 9조 8000억 원에서 최대 19조 6000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며 "세율인하는 장기적으로 세수입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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