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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오늘 오후 4시부터 시작되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촛불 집회 행진이 당초 계획한 대로 청와대 주변까지 향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경찰이 청와대 인근 구간의 행진을 금지한 데 반발해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12일 받아들였다.
투쟁본부는 지난 9일 '박근혜퇴진 촉구 국민대행진'이라는 이름으로 서울광장부터 경복궁역 교차로로 모이는 네 가지 경로의 행진을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교통소통을 이유로 행진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2조 1항을 근거해 경복궁역까지는 진출하지 못하도록 조건 통보한 바 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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