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국방부 "한일 군사정보협정, 법제처 심사의뢰 요청"(2보)

시계아이콘00분 16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속보[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는 11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관련, "일본 측과 협정 주요 내용에 대해 의견일치를 봤다"면서 "현재까지 합의된 문안에 대해 법제처에 사전심사 의뢰하도록 외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뒤 "법제처 심사 이후 차관회의 상정, 국무회의 의결 등 국내법상 필요한 절차를 밟게 되며 외교부에서 이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일 정부는 지난 1일 도쿄, 9일 서울에서 두 차례 GSOMIA 체결을 위한 과장급 실무협의를 진행해 협정 문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합의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