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11·3대책 직격탄' 강남4구 아파트값 일제히 하락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21초

서초 -0.03%·강남 -0.02%·송파 -0.01%·강동 -0.01%

'11·3대책 직격탄' 강남4구 아파트값 일제히 하락
AD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1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 서초·강남·송파·강동 등 이른바 강남4구의 아파트값이 일제히 하락했다.

한국감정원이 10일 발표한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지난 7일 기준)에 따르면 전주대비 매맷값은 0.05%, 전셋값은 0.06% 상승했다. 매맷값은 상승폭이 0.01%포인트 줄었고 전셋값은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감정원 관계자는 "정치·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정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11·3 청약시장 안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며 "이 영향에 주요 조정 대상지역인 강남4구와 부산 등을 중심으로 매물가격이 하락하거나 관망세가 확산되는 등 투자심리가 위축됐다"고 말했다.

수도권(0.07%)은 서울·인천·경기 모두 상승폭이 줄었다. 서울(0.11%)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0.04%포인트 줄었다. 강북권(0.16%)은 이사철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광진구와 은평구 등은 상승폭 축소됐으나 마포구와 성북구 등을 중심으로 상승세 소폭 확대됐다. 강남권(0.08%)은 11·3 대책의 핵심지역인 강남4구에서 국지적 시장과열을 나타낸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저가매물이 증가하고 매수문의가 현저히 줄어드는 등 관망세 확대돼 지난주 상승에서 일제히 하락 전환돼 전체적으로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0.07%P)됐다.


지방(0.03%)은 충남은 지난주 하락에서 상승 전환됐고 전북·전남에서 상승폭 확대됐으나, 그동안 급등세를 보이던 부산이 이번 대책으로 청약조건 강화된 해운대구를 비롯한 연제·동래·수영·남구 등 5개구에서 관망세가 나타나며 상승세 둔화를 주도했다. 이 외에도 경북·경남 등에서 하락세 이어가며 전체적으로는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시도별로는 부산(0.22%)과 제주(0.16%), 서울(0.11%) 등은 올랐다. 울산(0.00%)은 보합, 경남(-0.07%), 경북(-0.06%) 등은 내렸다.


공표지역 176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116→107개)은 줄었다. 보합 지역(19→27개) 및 하락 지역(41→42개)은 늘었다.


전셋값은 국지적으로 신규 입주 아파트의 전세 공급이 누적된 지역은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역세권 등 접근성이 양호하거나 구조·편의시설 등 거주선호도가 높은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수요가 이어지며 지난주와 동일한 상승폭을 유지했다.


'11·3대책 직격탄' 강남4구 아파트값 일제히 하락


수도권(0.08%)은 인천과 경기가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지만 서울이 상승폭을 유지하며 지난주와 동일한 상승폭을 보였다.


서울(0.09%) 중 강북권(0.13%)은 중랑구가 비교적 저평가된 역세권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을 주도하고 도심권 직주근접이 가능한 종로·용산·중구 등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가며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강남권(0.06%)은 금천·영등포구는 상승폭이 확대됐으나, 가을이사철이 마무리되어 감에 따라 양천·구로·동작구는 상승폭 축소되고 재건축 예정단지의 저가임대 영향으로 강동구가 하락 전환되며 전체적으로는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지방(0.05%)은 대구·울산이 하락 전환되며 5대 광역시의 상승폭은 축소됐으나, 전남·경남은 상승폭 확대되고 제주와 강원 등에서 상승세 이어가며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시도별로는 부산(0.15%)과 제주(0.12%), 서울(0.09%), 강원(0.09%) 등은 올랐다. 충남(0.00%)은 보합, 울산(-0.04%), 경북(-0.03%), 대구(-0.02%)는 내렸다.


공표지역 176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130→128개) 및 하락 지역(24→23개)은 줄었다. 보합 지역(22→25개)은 늘었다.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대한 세부자료는 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알원(www.r-one.co.kr) 또는 감정원 부동산정보 어플리케이션(스마트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