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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2016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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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진택 기자]구례군(군수 서기동)은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군민의 소비 생활보호를 위해 오는 15일부터 23일까지 구례읍을 시작으로 계량기(저울)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거래 또는 증명용으로 사용되는 판수동 저울, 접시 지시저울, 전기식 지시저울이 검사대상이다.

단, 거래 또는 증명용이 아닌 시험용, 실험실용, 학술용, 가정용 등의 계량기와 판매 등을 위해 보관 진열중인 계량기, 검정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계량기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불합격 시에는 사용을 중지하도록 하거나 수리 후 재검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받지 않을 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해당 읍·면 검사일정에 맞춰 빠짐없이 검사받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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