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6일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려 이석수(53)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함께 우 전 수석 관련 의혹 수사에 착수한 지 약 2개월 만이다. 우 전 수석은 가족회사 자금 횡령 등 각종 비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이날 오전 우 전 수석을 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날 오전 9시55분께 검찰청사에 도착한 우 전 수석은 "검찰에서 물어보는대로 성실하게 조사받겠다"고 밝혔다.
다만 '가족회사 자금 유용하셨나', '공직자 재산 축소 신고하신 이유가 뭔가', '최순실 사태에 관해 민정수석으로서 책임 느끼시나' 등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우 전 수석은 검찰 재직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과 수사기획관 등을 지낸 '특수통'으로 각종 주요 수사를 맡았었다. 조직을 떠난지 3년 7개월 만에 피 고발인 신분으로 다시 검찰에 발을 들였다.
우 전 수석은 본인과 부인 등이 주주인 가족회사 '정강' 자금을 접대비와 통신비 등으로 쓰고, 회사 명의로 빌린 외제 승용차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의경에 복무 중인 아들의 보직이 변경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있다. 또한 우 전 수석은 아내가 화성땅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숨긴 채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하고 진경준(49) 전 검사장의 인사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 역시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조사에 대해 "제기된 의혹 전반을 조사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다만 우 전 수석이 처가가 넥슨코리아에 강남역 인근 땅을 시세보다 비싸게 파는 과정에 관여한 의혹은 '자유로운 사적 거래'로 보고 사실상 무혐의로 종결했다. 진 전 검사장이 거래가 성사되도록 중개 역할을 한 의혹도 사실과 다르다고 결론 내렸다.
수사 결과는 이르면 이번 주 중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우 전 수석 소환조사를 끝으로 관련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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