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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고리 3인방' 정호성 구속영장…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1초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최순실씨(60)에게 청와대 문건을 대량으로 넘긴 의혹을 받고 있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7)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4일 오후 11시55분경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정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은 최씨에게 박근혜 대통령의연설문, 북한과 비밀 접촉 내용이 담긴 인수위 자료, 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을 담은 외교부 문건, 국무회의 자료 등 대외비 문서를 다량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가 사용한 것으로 결론이 난 태블릿PC에 저장된 200여건의 청와대 문서파일 중 최종 작성자의 아이디가 'narelo'로 돼 있는 문서가 일부 발견됐으며, 이 아이디는 정 전 비서관이 박 대통령의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부터 사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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