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성회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3일 오후 서울사옥에서 각계 전문가 및 증권·선물회사 민원 담당자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증권분쟁 유형별 과실상계 및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제1주제로 ‘증권분쟁의 합리적 해결방안’, 제2주제로 ‘증권분쟁 유형별 과실상계 현황’을 발표한 후 각계 전문가들이 이에 대해 토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제1주제 발표자인 설광호 한국투자증권 상무는 “합리적 분쟁 조정을 위해 금융투자회사의 자율조정 권한 확대의 필요성과 금융상품별 전문성에 따른 분쟁조정기관 구분이 필요하다”면서 그 예시로 주식, 파생상품의 매매분쟁은 한국거래소가, 펀드 및 주가연계증권(ELS) 등의 분쟁은 금융감독원이 담당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제2주제 발표자인 한국거래소의 허세은 변호사는 증권분쟁 사건에 있어 유사사건에 대한 과실상계 비율이 상이하게 적용되는 등 조정기관 및 소송 당사자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간 판례 및 거래소에 축적된 증권분쟁 사례를 바탕으로 증권분쟁에서 과실상계 산정 기준방안을 제시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과실상계에 있어 투자자의 자기투자 책임원칙과 금융투자회사의 선량한 주의의무 간 이해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과실상계 비율의 최적점을 찾아 소모적인 추가비용 및 노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이해선 시장감시위원장은 “전문적이고 복잡한 증권분쟁은 법원 판결보다는 분쟁조정 전문기관에 의한 유연한 분쟁해결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시장감시위원회는 법원 및 업계와 공동으로 과실상계 비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증권분쟁의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성회 기자 stre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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