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대책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투표 결과는 재석 264인 중 찬성 261인, 반대 0인, 기권 3인이다.
해당 결의안은 ▲정부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고 ▲해경의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며 ▲불법조업 및 폭력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해양영토주권을 강화·수호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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