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부터 법인부문 영업정지 LGU+
가입자 뺏기자 돌변 …방통위 퇴근 후 B2C 집중 공략
아이폰7에 불법 보조금 40만원 이상 지급
B2B 영업만 막은 방통위 제재 실효성 의문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지난달 31일부터 10일 간 법인부문(B2B)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있는 LG유플러스가 불ㆍ편법 영업을 지속,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3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의 일부 온라인 유통점들은 지난 2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약 2시간 동안 애플 '아이폰7'에 대해 40만원 이상의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
이에 따라 오후 6시 기준 LG유플러스의 번호이동 건수는 761명 순감이었으나 전산망이 닫히는 8시에는 215명 순감으로 최종 마무리했다. 두 시간 동안 경쟁사로부터 가입자 540여명을 빼앗아 온 것이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에서는 공시지원금 외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혜택을 불법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현재 B2B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있는 LG유플러스가 B2C에서 이를 만회하기 위해 불ㆍ편법 영업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LG유플러스가 B2B 영업을 통해 하루 1000건 정도의 번호이동 가입자를 유치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LG유플러스는 지난 1~6월 B2B로 판매해야하는 단말기를 B2C로 판매해 방통위의 제재를 받았다. B2B는 한꺼번에 개통하는 물량이 많아 B2C보다 판매점에 지급되는 혜택이 많다. 이동통신사들은 이에 B2B와 B2C를 전산망 차원에서 구분한 채로 영업을 하고 있다.
경쟁사에서는 전체 가입건수 대비 B2B가 차지하는 부분이 작고, B2B에 판매할 것을 B2C에 판매(월경)하는 행위가 발생하면서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감안해 방통위에게 LG유플러스 영업 전체에 제재를 내릴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방통위 는 B2B 영업에 대해서만 조치하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이 같은 지적에 방통위는 영업정지 전 LG유플러스에 시장 과열에 대한 주의를 주기도 했다. 실제로 LG유플러스는 지난 29~30일 번호이동에 대한 판매 장려금을 낮췄다.
그러자 B2B 영업정지 첫날인 지난 달 31일 LG유플러스는 가입자를 778명이나 뺏기게 됐다. 같은 기간 SK텔레콤은 571명, KT는 207명의 가입자를 얻었다. 마음이 급해진 LG유플러스는 다음 날 곧바로 아이폰7 등 최신 스마트폰에 판매 장려금을 높이면서 하루 만에 가입자 696명을 되찾아왔다.
지난 2일 방통위는 제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 영업을 벌이는 LG유플러스를 포함, 이동통신3사 관계자를 불러 시장 안정화를 지시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방통위 공무원이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 기습적으로 영업전을 벌인 것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일부 B2C 판매점은 기업 대상으로 B2B 영업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B2B 영업 정지 기간에는 LG유플러스의 B2B 영업 전산망이 닫힌다. 이에 B2C 영업점에서 기업 가입자를 모집하고, B2C 전산망으로 고객들을 우회가입시키는 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법인영업이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며 "SK텔레콤, KT가 우리가 영업정지 기간에 맞춰 시장 과열을 촉발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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