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한국교육방송(EBS)에서 지상파다채널방송(MMS) 본방송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MMS는 디지털 압축기술을 활용,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주파수(6MHz)대역 내에서 2개 이상의 방송 채널을 송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지난해 2월 시험 서비스(EBS-2TV)를 실시한 이후 사교육비 절감 등 공익적 효과를 입증했으나, 방송법에 이에 대한 법적지위 등 관련 규정이 없어 MMS의 승인 및 프로그램 편성 등에 대한 규정을 방송법에 신설하고자 한 것이다.
미디어미래연구소가 지난해 8월 발표한 'EBS2의 사회경제적 가치추정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EBS-2TV의 사교육비 절감효과는 연간 약 1750억원으로 추정된다.
개정안은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1개의 채널 외에 추가로 운용할 수 있는 채널을 부가채널로 정의하고 이를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방통위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부가채널을 운용할 수 있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교육격차 해소 등 공익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방통위가 부가채널 운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방송의 공적 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해 그 결과를 공표하고 승인심사 시에는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며 그 의견의 반영여부를 방통위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하였다.
또 부가채널을 운용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사회적ㆍ문화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방송프로그램을 부가채널에 편성해야 하며 구체적인 프로그램 편성 기준은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했다.
이번에 의결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EBS 외에 다른 지상파방송국에 대해 MMS를 하게 해줄 계획은 없다"며 "이를 위해 시행령에 구체적인 사업자 명을 명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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