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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힐 권리' 시행 세달 570건 구제…네이버·다음이 압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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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인터넷 자기 게시물 접근 배제 요청권' 가이드라인 시행
8월 12일 현재 839건 신청중 570건 처리
네이버 336건·다음 397건 신청…페이스북도 20건 신청
회원 탈퇴 카페·지식인·사인 계정 삭제 등 많아


'잊힐 권리' 시행 세달 570건 구제…네이버·다음이 압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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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6월부터 시행한 '인터넷 자기 게시물 접근 배제 요청권(잊힐권리)' 신청 건수가 3달간 839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방통위에 따르면 6월부터 8월12일까지 국내 주요 15개 인터넷 사업자에 접수된 잊힐 권리 신청건수는 839건이며 이중 570건이 처리됐다.

잊힐 권리란 회원 탈퇴 등의 이유로 본인이 직접 지울 수 없는 게시물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해당 정보통신 사업자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방통위는 지난 6월 '가이드라인' 형식을 빌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잊힐 권리를 도입하도록 했다.


잊힐 권리는 도입 전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인터넷 업계에서는 수요가 어느정도인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도입하려 한다는 불만이 적지 않았다. 네이버 지식인이나 쇼핑몰의 상품평까지 적용한다는 방침에 반발도 있었다.


하지만 방통위는 "인터넷상에서 지워지지 않은 과거 흔적으로 인해 취업ㆍ승진ㆍ결혼 등에서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며 강행했다.
실제로 잊힐 권리를 시행해본 결과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석달간 839건이라는 수는 보기에 따라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잊힐 권리' 시행 세달 570건 구제…네이버·다음이 압도적 주요 사업자 잊힐권리 가이드라인 시행 현황(출처:방통위)


녹색소비자연대 윤문용 사무국장은 "주요 포털 사업자의 게시물 차단 조치가 매년 수십만건에 달한다는 점과 비교하면 잊힐 권리 신청 건수는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잠재적 수요가 적지 않았음을 확인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방통위 최윤정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스스로 게시물을 지울 수 없어 안타까운 상황에 처했던 이용자들이 적지 않았음을 확인했다"며 "조급하게 평가하지 않고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잊힐 권리' 시행 세달 570건 구제…네이버·다음이 압도적 주요 사업자별 잊힐권리 가이드라인 시행 현황(출처:방통위)


사업자별로 보면 대형 포털인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에 신청이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네이버에는 336건이 신청돼 이중 191건이 처리됐다. 다음은 397건이 신청됐으며 273건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의 경우에는 지식인 게시물에 대한 삭제 신청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식인의 경우 댓글이 달린 경우 삭제가 어려웠으나 이번에 잊힐 권리를 통해 삭제가 가능해졌다. 회원 탈퇴 이후에는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었던 다음카페에서도 신청 건수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서비스중에는 구글의 신청 건수가 전혀 없었던 데 비해 페이스북은 20건이 신청됐다. 페이스북의 경우 사인(死人)의 계정 삭제가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밖에 소셜커머스 서비스인 쿠팡 82건,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인스타그램에 4건의 신청이 접수돼 처리됐다.


이밖에 네이트, 티몬, 위메프, 11번가, 옥션, G마켓, OK캐시백, 엔씨소프트, 넥슨 등에는 신청이 전혀 없었다. 이는 이용자가 많지 않거나 제대로 안내가 없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자기 게시물 접근 배제를 원하는 이용자는 우선 본인이 직접 게시물을 삭제해보고 안될 경우 게시판 관리자에게 접근 배제를 요청하면 된다. 각 인터넷 사업자는 고객센터 홈페이지나 자주 묻는 질문(FAQ) 메뉴에서 자기 게시물 접근 배제 신청 요령을 설명하고 있다.


인터넷 사업자는 이용자가 제출한 다양한 입증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게시물 삭제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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