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까지 8곳 360면 신설계획…경복궁 관광버스 주차요금 인상도 추진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서울시가 도심 관광버스 주차문제를 해소하고 외국인 관광객 증가세에 따른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내놨다.
시는 주차장 공급 확대, 이용활성화, 수요 감축 분산, 제도개선 강화 4대 전략을 통해 고질적인 관광버스 주차문제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관광버스 최대 집중시간대 도심 내 전체 수요 및 도심(종로·중구·용산)내 관광버스 시간대별 주차 수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그 결과, 관광버스 최대 집중 시간인 10시~11시 도심 내 전체 수요는 총 721대로 주차장 공급이 139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경복궁 141면, 인사동 181면이 부족하나 용산에는 100면이 여유가 있는 것으로 조사돼 도심 내 주차공간을 적절히 분산시키는 것일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시는 2019년까지 주차장 8곳 360면을 새로 조성할 계획이다. 추진 대상지는 남산예장자락(39면), 풍문여고(20면), 신라호텔(20면), 종로구 신청사(21면), 송현동 KAL부지(150면) 등을 검토 중이다.
기존에 운영 중인 ‘관광버스 주차장 이용 활성화’도 추진한다. 시는 주차장 이용 효율을 위해 2015년 7월부터 시행중인 노상주차 2시간제한을 유지하면서 10월 중 자치구 단속 공무원에게 관광버스 주차장 모니터링 시스템 접근 권한을 부여해 단속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 실시간으로 주차장별 주차가능면수를 알려주는 ‘서울주차정보’ 앱의 정보 제공 주차장을 14곳 152면에서 28곳 526면으로 3배 이상 늘려 분산주차를 유도한다.
관광버스 주차 수요 자체를 줄이기 위한 주차요금 인상도 추진된다. 시는 경복궁 관광버스 주차장 요금을 현행 2시간 4000원에서 시간당 40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차량 집중 시간대인 오전 9시~11시에는 8000원으로 2배 부과하도록 문체부 및 문화재청에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도심 내 주요 관광호텔과 면세점을 경유하는 셔틀버스 신설도 검토한다.
아울러 면세점 등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물이 관광버스 주차난 해소를 위한 자구 노력이 없는 경우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해 교통유발부담금을 최대 2배 상향 부과하는 등 관리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시는 2016년 7월 20일부터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단체 관광객 유발 시설물을 건축할 때 관광버스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전면세점 및 관광호텔에 대해 강화된 관광버스 주차장 설치 기준을 마련해 주차장 확보를 의무화한다.
이와 더불어 사후면세점 지정(국세청) 및 사전면세점 특허(관세청) 관할 기관에 관광버스 주차장 확보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요청할 계획이다.
또 단속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벌점 부과 및 단속 공무원의 이동조치 명령 불응 시 과태료 부과 신설 등 도로교통법 개정을 경찰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현행 제도로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벌점부과가 없고 5분 이내 정차가 허용되는 점을 악용해 관광버스가 조금씩 이동하면서 단속을 피하고 있다.
과태료 부과 수준 역시 20년간 5만원으로 낮아 관광업계의 과태료 대납행태가 관행화 되어 있는 실정이다. 시는 관광버스는 주차소요 면적이 승용차의 4배 이상이고, 관광버스는 견인이 불가하므로 현 견인료·보관료 수준을 고려해 현재 과태료의 3~4배 인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준병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이번 도심 관광버스 주차 종합대책을 통해 도심 내 관광버스 주차장의 지속적인 확보뿐만 아니라, 주차장의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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