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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영향?' 다음달 한우값 내리고 닭값 오르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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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ㆍ고지방 다이어트 등…소비 수요 변화 원인

'청탁금지법 영향?' 다음달 한우값 내리고 닭값 오르고(종합) 한우 등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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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폭등하던 한우값이 소폭 하락하고, 고꾸라지던 닭값이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달부터 시행 중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최근 유행하고 있는 고지방 다이어트의 여파로 소비 수요가 급변한 영향이다.

반면 다음달 돼지고기 값은 작년 수준과 비슷한 수준이 될 전망이나, 오는 12월부터는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됐다.


27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발표한 월보에 따르면 다음 달 이후 한우 도매가격은 이달보다 더 낮은 가격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한우고기 공급 감소보다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수요 불확실성이 더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10월 한우 1등급 도매가격은 전년비 소폭 하락했다. 지난달 한우 1등급은 1kg당 작년보다 3.3% 상승한 1만9376원에 거래된 반면, 이달 1~21일에는 전년 동월보다 2.8% 하락한 1만8317원에 거래됐다. 2~3등급 평균 도매가격도 전년보다 3~7% 하락한 1만3400~1만62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축감소에도 불구하고 김영란법 시행 이후 한우 전문 음식점 소비가 감소한 게 원인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11월호 중앙자문회의 결과에 따르면 실제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대형 한우전문 음식점 소비는 최대 4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KREI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외식 수요 감소 등 수요 불확실성 확대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청탁금지법 영향?' 다음달 한우값 내리고 닭값 오르고(종합) 생닭


1000원대 밑으로 고꾸라졌던 닭값은 올랐다. KREI에 따르면 이달(1~24일) 육계 산지가격은 생체 kg당 2107원(농협발표가격기준)으로 전년 동월대비 48.9% 상승했다. 같은 기간 소비자 가격은 산지가격 상승영향으로 전년동월보다 9.6% 상승한 5513/kg이다. 이는 추석 이후 대닭부족 현상과 종계 생산성 하락 영향으로 산지가격이 급등한 게 주 원인이다.


다음달 육계 산지가격은 전년동월(1330원) 보다 상승한 1400~1600원/kg으로 예측됐다. 오는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육계 산지가격은 국산 닭고기 생산감소로 각각 전년보다 상승한 1500~1700원/kg, 1400~1600원/kg으로 전망됐다.


이는 고지방 다이어트로 인한 수요가 전년보다 증가한 결과다. 소비자설문조사결과 ‘지방의 누명’ 방송 보도 (9월19일, 26일) 이후 닭고기 소비가 증가했다는 응답이 많았다. 전체 응답자 중 156명(25.5%)이 방영 전보다 닭고기 소비를 평균 19.5%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 보도 직후 전체적인 닭고기 소비는 4.3% 증가했다.


12월까지 닭고기 소비를 늘리겠다는 응답자는 전체 30%를 차지해 12월까지 닭고기 수요는 전년보다 6.4%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다음 달 돼지 지육가격은 작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오는 12월부터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됐다.


KREI는 등급판정 마릿수는 증가하나 돼지고기 수요 증가로 다음 달 지육가격은 전년 동월(4745원) 수준인 탕박 기준 kg당 평균 4500~4800원이, 12월에는 전년동월보다 상승한 4300~4600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등급판정 마릿수는 증가하나 수요가 증가한 영향이다.


내년 1월은 전년 동월보다 등급판정 마릿수는 증가하지만 명절 수요로 전년보다 상승한 4300~4600원 수준이, 2월은 1월보다 하락한 4200~4500원, 3~4월은 급식재개로 2월보다 상승한 4300~4600원이 될 것으로 KREI는 내다봤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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