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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등하던 한우값, 청탁금지법 여파로 내림세…다음 달 더 꺾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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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I, 불확실한 수요가 공급 감소분 넘어선 영향
이달 1kg당 1만8317원에 거래…전년비 2.8%↓

폭등하던 한우값, 청탁금지법 여파로 내림세…다음 달 더 꺾일까 한우 등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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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고공행진하던 한우 가격이 한풀 꺾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여파로 수요가 급감한 영향이다.

27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발표한 월보에 따르면 다음 달 이후 한우 도매가격은 이달보다 더 낮은 가격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한우고기 공급 감소보다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수요 불확실성이 더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10월 한우 1등급 도매가격은 전년비 소폭 하락했다. 지난달 한우 1등급은 1kg당 작년보다 3.3% 상승한 1만9376원에 거래된 반면, 이달 1~21일에는 전년 동월보다 2.8% 하락한 1만8317원에 거래됐다. 2~3등급 평균 도매가격도 전년보다 3~7% 하락한 1만3400~1만62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축감소에도 불구하고 김영란법 시행 이후 한우 전문 음식점 소비가 감소한 게 원인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11월호 중앙자문회의 결과에 따르면 실제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대형 한우전문 음식점 소비는 최대 4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KREI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외식 수요 감소 등 수요 불확실성 확대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던 육우 마릿수는 지난달 9월 육우 가격 강세로 전년동월보다 19.6% 증가한 12만8000마리를 기록했다. 도축의 경우 올해 1~9월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가량 감소한 55만4000마리로, 이달(1~21일) 들어서는 한우 도축 4만682마리로, 전년비 11% 감소했다.


소비자들은 여전히 비싸다는 입장이다. 한국농수산유통공사(aT)에 따르면 26일 기준 한우등심 100g당 가격은 7974원으로, 이는 전년비 2.3% 오른 수준이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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