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지역에서 분양 아파트를 불법전매 한 일반인과 공무원, 건설사 직원 등이 무더기 입건됐다. 그간 소문으로 무성하던 대규모 불법전매가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대전지방검찰청은 26일 2011년~2015년 세종시 관내 아파트를 분양받아 불법전매 하는 등으로 부동산투기에 발을 담근 210명을 입건하고 이들 중 13명은 구속 기소, 187명은 불구속 기소 처분했다.
입건된 이들 중에는 공무원 총 55명도 포함됐다. ‘특별분양권’을 불법으로 전매한 공무원은 31명이며 ‘일반분양권’을 분양받아 불법전매한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포함)도 15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특별분양권을 불법전매한 공무원은 중앙부처 소속(퇴직자·산하기관 직원 포함)이 22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 소속 직원 6명, 지방직 공무원 2명, 군인 1명 등이 대열에 합류했다.
일반분양권의 불법전매 과정(공무원과 일반인 모두)에선 동일 세대원이 수회 청약을 신청해 당첨된 사례도 확인됐다. 이는 세종시에 2년 이상 거주한 시민들의 당첨 확률을 높인 일반분양 구조를 악용하면서 가능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실례로 동일 주소지에 등록된 본인과 처, 장인의 명의로 총 4건을 분양받아 전부를 불법전매, 프리미엄을 챙긴 사례가 적발되는가 하면 아파트 건설업체 직원이 분양 대행사 직원과 결탁해 미분양(계약포기 등) 아파트 14채를 빼돌려 부정하게 공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검찰은 이 같은 수사결과를 국세청과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에 통보, 불법전매를 통해 발생한 수익이 환수(세금 추징)조치될 수 있게 하고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선 중개업 자격이 박탈될 수 있게 조치할 방침이다.
또 향후 세종시와 공조해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여부를 추가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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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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