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청와대는 26일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 사전 유출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불법이 아닌 쪽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언론보도에 많이 나왔는데, 불법이 아닌 쪽이 많은 것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
대통령기록물법 14조에는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파기·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 연설문이 대통령기록물로 간주되는 지에 대해서는 좀 더 따져야 한다는 의견이 법조계에 많다.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의 결재를 얻은 후에 자격을 얻게 되는데, 박 대통령이 시인한 연설문 사전 유출은 결재 전에 이뤄졌다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기 때문이다.
정 대변인은 최순실씨가 국방관련 기밀을 비롯해 박 대통령의 의상 선정까지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하나하나에 대해 전부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사과 이후 후속조치가 있냐는 질문에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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