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윤정 인턴기자] 집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출신 가수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2일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출신 가수 A(24·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내렸다. 이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보다 무거운 형량이다.
A씨는 올해 1월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화분에 대마 종자를 심은 뒤 4월까지 재배한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작년 12월과 올해 4월 집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가 초범임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하다"며 "책임 정도에 비하면 1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다.
한편 A씨는 정체에 대해 네티즌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5년 전 6인조 밴드의 보컬로 앨범을 발표하며 데뷔한 A씨는 이후 밴드를 탈퇴한 뒤 지난해 다른 걸그룹을 결성해 앨범을 낸 바 있다.
송윤정 인턴기자 singas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