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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늑장공시`에 소액주주 200여명 손해배상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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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성회 기자] 한미약품의 ‘늑장공시’로 피해를 본 소액주주 200여 명이 한미약품 측에 '주가 하락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주주들은 금융위원회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집단소송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늑장공시'에 대한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소송은 향후 상장사의 늑장공시 적발 시 주주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 소액주주 중 202명은 이날 오후 4시 한미약품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청구금액은 총 24억6000만원이지만 본안 소송에 들어가면 소송 경과에 따라 두 배 이상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통상 손해배상소송 청구 시 원고 측은 소송 금액에 비례해 인지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 결과가 불투명한 초반에는 소장에 금액을 최소한으로 기재하는 게 관례다.


소송단에는 금융계 전문직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소한 두 명의 변호사가 포함됐으며, 대형 회계법인에서 감사 업무를 맡고 있는 공인회계사도 한 명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약품의 늑장공시가 일반투자자뿐 아니라 금융업계 종사자들에게도 피해를 끼친 것이다.




권성회 기자 stree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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