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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데이터 주고받기' 도입…남는 데이터 친구에게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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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는 데이터 같은 통신사 쓰는 친구에게 전송
SKT·KT는 이미 도입…LGU+도 시행


LGU+, '데이터 주고받기' 도입…남는 데이터 친구에게 전송 LGU+가 신설한 '데이터주고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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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LG유플러스가 사용 중 남는 데이터를 가족, 친구들에게 선물할 수 있는 '데이터 주고받기' 기능을 도입했다. 이로써 이동통신3사 고객 모두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게 됐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자사 모바일 고객센터 애플리케이션(앱) 'U+고객센터' 및 홈페이지에 데이터 주고받기 기능을 추가했다.

LG유플러스 고객이 같은 통신사를 쓰는 고객에게 모바일 데이터를 선물할 수 있는 기능이다. '데이터 요금제', 'Video 요금제', 'LTE 통합형 요금제', 'LTE 음성 요금제', 'LTE 선택형 요금제', 'LTE 시니어 요금제', 'LTE 복지 요금제', 'LTE 특수 요금제', 'LTE 사장님 요금제' 등의 요금제를 가입한 고객만 이용할 수 있다.


데이터 주기는 가입요금제 월 제공량이 600메가바이트(MB)이상인 경우만 가능하다. 청소년 스페셜, LTE 청소년 요금제, LTE 에듀 청소년 요금제 가입자는 데이터 받기만 가능하다.


데이터 주기는 가입 요금제의 데이터 월 제공량 내에서 차감된다. 데이터 주기 후 잔여 데이터가 500MB 이상인 경우에만 데이터 주기가 가능하며, 1회당 최소 100MB ~ 최대 1GB까지 가능하다. 100MB 단위로 용량을 선택할 수 있으며 가입 요금제 월 제공 데이터의 최대 50%까지만 줄 수 있다.


데이터 주고받기는 회선당 월 2회까지만 할 수 있다. 즉 데이터 주기 2회, 데이터 받기2회가 가능하다. 반면 가족 결합 고객은 가족 간 횟수 및 용량 추가 제공되어 최대 4회까지 할 수 있다. 한방에yo, 한방에홈 등 가족 결합 기준이다.


만 19세 미만 고객은 데이터 받기만 가능하며 데이터 주기는 할 수 없다. 만 19세가 되는 생일의 해당 월까지 데이터 주기는 불가하며, 생일이 지난 다음 월부터 이용 가능하다.


월 중 요금제 변경 시, 요금제 변경 당월에는 데이터 주기를 할 수 없다. 받은 데이터는 데이터쉐어링, 테더링, mVoIP 등의 서비스에 이용할 수 없다.


고객센터 앱과 홈페이지에서 데이터 주고받기를 이용할 수 있다. ▲보내는 사람 번호 입력 ▲받는 사람 번호 입력 ▲데이터 주기 양 선택(1회당 최소 100MB ~ 최대 1GB 까지 선택 가능) ▲본인인증(SMS 인증번호 입력) ▲데이터주기 순으로 이용하면 된다.


SK텔레콤은 지난 2013년 '데이터선물하기'를, KT에서는 지난 2014년 '올레 패밀리 박스' 등 남는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상품을 출시·운영 중이다. 각 서비스 모두 같은 통신사 고객에게만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 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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