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 검토보고서 제출율 5%…상임위 안건 상정 실적 역시 부진"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행정부의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해 국회가 검토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에도 국회 사무처가 제대로 된 검토조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법 98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대해 행정부가 시행령을 제정·개정·폐지하면 국회의 각 상임위에 제출하는 것이 의무이며, 국회는 이를 검토해 시행령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통보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0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8년간 국회 각 상임위 전문위원이 법제실에 의뢰한 행정입법 검토는 총 6319건이지만, 검토보고서가 제출된 것은 5% 수준인 318건에 불과했다.
또한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행정입법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각 상임위에 안건으로 상정해야 하지만 19대 국회 환경노동위의 경우 총 3회만 회의에 상정했고, 외통위·국방위·복지위·미방위·법사위·산자위의 경우 안건 상정 횟수는 0건으로 부진한 실적을 보였다.
김한정 의원은 "법치국가에서 정부의 시행령은 상위 법률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아야 하지만, 사실상 많은 정부 시행령들이 견제 없이 방치되어 왔다"면서 "국회 사무처 및 상임위는 행정입법 검토의 안건상정과 현황 파악에 더욱 성실히 임해야 하며 통보수준에 그치는 국회의 행정입법 검토 역시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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