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책위, 21일 주민 보고회 개최 주민불안 해소시킬 것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기상청으로부터 'X-밴드 레이더 설치' 전면 재검토 뜻을 전달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기상청은 X-밴드 레이더 설치과정에서 동작구 주민과의 소통이 부족했던 점을 인정하고 계획을 잠정 중단한다는 것을 자료를 통해 밝혔다.
기상청 X-밴드 레이더 설치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이와 관련, 21일 오후 4시 동작구청에서 주민 300여 명을 대상으로 보고회를 개최한다.
주민들에게 그 간의 대응경위 등을 설명함으로써 불안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만든 자리며, 이번 보고회를 끝으로 비대위는 해산하게 된다.
심종수 비대위원장은 “기상청의 이번 조치는 주민들이 한마음으로 적극 참여해 준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기상청이 정당한 절차로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 사업을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기상청은 서해안 상 기상이변 조사를 위해 김포(가현산), 인천, 안산(황금산)을 수직선상으로 연결하는 기상관측 레이더망을 설치할 계획이었다. 이는 기상청에서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이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9월 레이더 설치지역을 안산(황금산)에서 주거 밀집지역인 동작구 기상청으로 변경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동작구 주민들의 큰 반발을 가져왔다.
지난 9월 28일에는 분노한 주민 1000여 명이 기상청 앞에서 항의시위를 열었다.
또 인근 주민과 학부모를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져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반대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기상청 앞 피켓시위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기상청에 반대의사를 전달해 왔다.
여기에 국정감사 기간 중 X-밴드 레이더 설치관련 국회 허위보고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기상청은 동작구 주민들과 국회로부터 이중으로 압박을 받게 된 것이다.
18일 마침내 주민의견이 받아들여졌다.
기상청은 입지의 적정성과 전자파 위해성 등에 관한 논란이 있는 점을 감안해 내달 중으로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연구용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구용역 내용은 ▲레이더 설치계획에 대한 적절성 ▲전자파 인체 위해성 등을 고려한 입지기준 선정 ▲지자체 및 주민의견 수렴절차 등에 관한 기준 마련 등이다.
이창우 동작구청장은 “기상청 X-밴드 레이더 설치계획 전면 재검토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여 이루어낸 결과”라며 “동작구는 앞으로도 주민들과 뜻을 함께 할 것이며, 주거밀집지역 내 전자파 시설 설치에 대한 조례제정 등을 서울시에 제안해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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