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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사업구조 개편 법령 정비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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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내년 1월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 사업구조 개편에 대한 법령정비가 일단락됐다.


해양수산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수협은행 신설 등기와 세부업무 등을 규정하고, 출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수협중앙회에 신용사업특별회계 계정을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또 수산물 판매, 유통, 가공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였다. 중앙회 소속 회원의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 2인 이상과 출자납입금 총액 3억 원 이상인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인가가 필요하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공동체 유지가 어려운 섬마을 어촌계 설립 기준을 지구별 수협 조합원 10명 이상에서 5명으로 낮췄다.


서장우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법제처 등 관계부처 협조로 수협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법령 정비가 잘 마무리된 만큼 고시와 중앙회와 은행 정관 제개정도 조속히 처리해 수협은행 분리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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