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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현황 분리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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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기관 정보공개 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올해 중학교에 전면 도입된 자유학기제 운영 사항을 앞으로는 별도로 분리 공시하게 된다. 교육기관 정보공시 항목의 명칭과 공시시기 등도 일부 조정된다.

교육부는 16일 초·중등 및 대학 정보공시 항목의 신설·조정·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우선 올해부터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따라 학생·학부모, 교육기관 등의 수요에 부합하도록 '자유학기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존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에서 분리해 공시하도록 했다.

또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학교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에 대해 쉽게 알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을 상위 항목으로 분리하게 했다.


기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응시대상에서 제외됐던 산업수요 맞춤형고 및 특성화고(일반고 직업계열 포함) 학생의 직업기초능력을 진단하고 직업교육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2018년 4월부터는 직업기초능력평가 응시현황 및 그 결과를 공시한다.


이와 함께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일정을 고려하고 연계 검증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수업공개 계획', '급식 실시 현황' 등 8개 항목의 공시시기를 조정, 초·중등 정보공시의 공시 차수가 연 5회에서 연 4회로 조정된다. 이밖에 '학교용지·교사(校舍) 현황', '각종 지원시설 현황' 등 공시항목의 명칭을 변경하고 일부 공시기관도 조정하기로 했다.


고등교육기관의 경우 '졸업생의 진학 현황' 항목과 '졸업생의 취업 현황' 중 '건강보험DB 연계 취업자' 항목의 조사 기준일을 각각 기존 6월1일에서 12월31일로 변경하고, 공시시기도 4월로 조정한다.


또 올 1월부터 국·공립대학의 기성회계가 폐지되고 일반회계와 함께 대학회계로 통합됨에 따라 '기성회계 예·결산 현황' 항목을 삭제하고, 일반회계 관련 항목은 '대학회계 예·결산 현황'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이밖에 대학정보공시 지침의 명칭(기숙사 현황)이 시행령 항목의 명칭(기숙사 수용 현황 등)보다 범위가 넓은 '기숙사 수용 현황' 항목의 명칭을 변경하고, '장애학생 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현황'을 당해년도 신입생·재학생 수와 연동하기 위해 공시시기를 기존 6월에서 8월로 조정하며, 공시 정보의 활용도가 낮은 '국유·공유재산 확보 현황' 항목은 삭제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초·중등학교와 대학 현장, 교육청 및 교육부 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정보통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학생·학부모의 학교교육 관련정보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어 공시 정보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정보의 신뢰도 확보와 함께 공시 업무의 효율성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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