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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자 학점 부여"…학칙개정 대학 26곳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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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석 의원, 서강대·성균관대 등 81곳은 개정 추진중


"조기취업자 학점 부여"…학칙개정 대학 26곳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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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교육부가 각 대학 자율적으로 학칙을 개정해 조기취업 학생에게 학점을 부여하도록 했지만 상당 수 학교들이 아직까지 학칙 개정을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송기석 의원(국민의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4년제 대학 95곳과 전문대학 104곳을 합친 199개 학교(전국 334개 대학 중 199개교 제출·59.6%)에서 올해 취업을 했거나 취업 예정인 재학생은 총 1만468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71%에 이르는 7446명은 마지막 학기에 취득해야 할 학점이 10학점 이상이었다. 재학생 취업(예정)자 중에는 사기업 취업(예정)자가 790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공무원(공공기관) 793명, 공기업 299명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조기취업(예정)자에게 출석 및 학점을 인정하기 위해 학칙 개정을 완료한 대학은 전국 334개 대학 중 단국대, 숙명여대, 건국대, 세종대, 이화여대 등 26개교(125개 대학 제출·37.4%)에 불과했다.


서울여대, 서강대, 성균관대, 동국대, 서울시립대, 국민대, 한양대 등 81개 대학은 조기 취업자에게 가상대학을 이용한 온라인 학습이나 취업 확인서 제출 등으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학칙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다만 학칙 개정여부와 개정(예정)일이 제각각이어서 2학기의 절반이 지나는 다음달에 개정 예정인 학교가 37곳이고, 일부는 내년 새 학기가 돼야 학칙 개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각 대학마다 학칙개정 여부와 개정일이 다르다 보니 졸업을 위해 사실상 취업을 포기해야 하는 사례도 있고, 이 때문에 결국 한 회사에 취업한 다른 대학 출신 학생들간 차별이 발생하게 된다는 게 송 의원의 주장이다.


이밖에 전남대와 연세대, 아주대 등 6곳은 학칙 개정이 아닌 교수 재량에 의해 온라인교육이나 리포트, 과제물 부과 등 대체수업을 통해 출석을 인정하고 성적을 부여할 수 있다는 수업운영 지침을 마련했다.


또 서울교대나 광주교대, 수원카톨릭대 등 교육대학이나 신학대학 12곳의 경우 별다른 대책이 필요하지 않거나 조기취업자에 대한 학점 인정방안을 계획하지 않고 있었다.


송 의원은 "교육부에서는 대다수 대학이 조기 취업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세부적인 가이드라인 없이 취업자에 대한 특례규정을 대학 자율에 맡겨버린 탓에 여전히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며 "형식적인 일회성 지침을 내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해서 현장실태 조사 등을 통해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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