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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 대학생도 졸업장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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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각 대학 자율적으로 학칙개정 허용


조기취업 대학생도 졸업장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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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대학 마지막 학기를 남겨두고 조기에 취업이 된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졸업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에는 조기 취업생들이 학교에 취업확인서를 제출하면 교수 재량으로 수업에 출석하지 않아도 'C'나 'D' 학점을 받고, 시험을 리포트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졸업요건을 충족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따라 이같은 방식이 부정청탁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26일 각 대학에 "자율적으로 학칙을 개정해 취업한 학생에게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과정 운영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고등교육법 조항 등을 들어 학생의 출석 기준은 학칙에 위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각 대학이 취업학생에 대한 교육과정 이수 인정과 관련한 특례 규정을 신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각 대학 자율에 따라 취업한 학생에 대한 특례 규정을 학칙으로 반영할 경우 조기 취업한 학생에게 학점을 줄 수 있으며 취업을 유지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교육부는 다만 대학에 특례 규정을 정할 때 교육과정이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학점 부여 요건과 절차, 충분한 대체· 보완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또 각급 대학이 취업한 학생에게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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