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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상장심사 수수료 최대 4배 올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0초

[아시아경제 권성회 기자] 한국거래소가 상장심사 수수료를 최대 4배 인상했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지난 4일부터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심사 수수료를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올렸다.

심사수수료는 상장 기업의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이에 따라 자기자본 1000억원 이하 기업은 500만원, 1000억~5000억원은 1000만원, 5000억~1조원은 1500만원, 1조원 이상은 2000만원의 수수료가 매겨진다.


코스닥시장 상장심사 수수료도 현행 100만원에서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500만~1500만원으로 올랐다.


거래소는 수수료 현실화를 위해 이번 심사 수수료를 올렸다고 설명했다. 김성태 유가증권시장본부 상장부장은 "외국 증시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심사 수수료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면서 "이번에 인상된 수수료도 여전히 낮은 금액"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심사 수수료가 인상되면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부장은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여러 자금 지출이 많아 심사 수수료는 비중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업 매출에 따라 차등인상했기 때문에 상장 준비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권성회 기자 stree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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