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13일 오후 울산 경부고속도로에서 일어난 관광버스 화재로 승객 10명이 숨진 가운데 울산 울주경찰서가 버스 운전기사 이모(49)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치사상)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관광버스 바퀴에 펑크가 나면서 콘크리트 분리대를 들이받아 버스가 전소되는 대형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운전자 이씨의 관리 책임 등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구체적인 혐의를 추가 확인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졸음운전을 하지 않았으며 사고 당시 오른쪽 앞 타이어가 터져 콘크리트 분리대를 받은 뒤 차에서 불이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불이 나자 운전석 옆에 있던 소화기를 꺼내 뿌리고 곧바로 버스 창문 유리를 깨는 등 승객을 구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덧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버스가 올해 2월 출시된 비교적 신형 차임을 고려해 타이어 마모 등 버스 결함에 대해서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사망자 10명의 시신을 확인하기 위해 유족 DNA를 채취했다. 결과는 최소 5일 이내 나올 예정이며 이를 통해 사망자 확인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날 오후 10시11분께 울산 울주군 언양읍 경부고속도로 언양분기점에서 경주 IC 방향을 달리던 관광버스에서 불이 나 전소됐다. 울산 태화관광 소속이 이 버스는 운전자와 여행가이드, 승객 20명 등 총 22명을 태우고 운행 중이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20명 중 10명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망했으며 운전기사와 나머지 승객 10명은 창문을 깨 겨우 탈출한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승객은 중국으로 여행을 갔다가 돌아온 퇴직자 부부로, 희생자는 모두 50대 중반부터 70대 초반이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