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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의원 “영장 없는 구금은 헌법 위배…‘김제동법’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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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의원 “영장 없는 구금은 헌법 위배…‘김제동법’ 추진할 것”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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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연수 인턴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군 영창제도 개선을 위해 이른바 '김제동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13일 MBC 라디오 표준FM '신동호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김제동의 영창 발언과 관련해) 이건 본인의 발언, 개인 발언의 진위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라고 말했다.


병사의 영창 입창은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지휘관이 인권담당군법무관의 적법성 심사를 거친 후 결정된다. 그러나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휘관이 자의적으로 구금시킬 수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영창 제도가 갖는 제도적 문제점들이 있다"며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 신체를 구금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 영창 처분이 병사에게만 적용되는 것도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법상 인신구금 등의 강제처분은 반드시 법관이 발부한 영장으로 하게 돼 있다. 그러나 영창처분은 신체를 구금하는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요하지 않는다.


이 의원은 "문제의 본질은 제도적 결함이 있는 걸 고치자는 것"이라며 "그 법을 고치든 새로운 법을 만들든 이른바 '김제동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5일 백승주 새누리당 의원은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김제동씨가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방위병 복무 시절 군사령관 부인에게 '아주머니'라고 불렀다가 13일간 영창 신세를 졌다고 발언하는 영상을 두고 "우리 군 간부를 조롱한 영상으로 군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진상 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유연수 인턴기자 you01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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