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화성)=이영규 기자] 경기도 화성시가 저수지를 만들면서 수용된 개인 토지에 대해 보상을 해주고도, 정작 소유권 이전은 하지 않아 이를 되찾기 위한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농전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의 토지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화성시는 1970년대 당시 화성군이 중리저수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상금을 주고 수용한 토지의 소유권 이전 과정에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돼 소유권을 되찾기 위한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화성시가 소송을 검토 중인 토지는 중리저수지 일대 8필지다. 이 가운데는 최근 농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진 우병우 민정수석 처가 소유의 중리 293번지(2688㎡) 땅도 포함돼 있다.
화성군은 당시 저수지를 조성하면서 모두 47개 필지의 땅을 주인에게 보상하고 매입했다. 그러나 당시 매입한 47개 필지 중 일부는 소유권 이전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현재 시유지가 아닌 개인 소유로 남아 있다.
앞서 화성시는 비슷한 사안으로 중리저수지 조성사업 후 시 소유권이 불명확한 토지소유권 이전 문제를 두고 토지주 A씨와 4년여에 걸친 소송을 벌여 2008년 서울고법으로부터 토지 일부 소유권을 이전받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받기도 했다. A씨는 이 판결로 중리저수지 일대 토지 3422㎡중 3151㎡를 화성시에 돌려줬다.
화성시 관계자는 "당시 화성군이 땅 주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증빙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며 "법률 자문을 거쳐 현행법상 환수가 가능한지, 유사 판례 등 실익을 따져보고 소송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화성시는 아울러 향남읍 일대 모 저수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일부 땅도 비슷한 사안으로 소유권을 되찾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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