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7일 본인의 지역 보좌관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된것과 관련 "본 의원의 지역구 사무국장이 장애인단체에 금품을 기부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다"고 말했다.
지금 뜨는 뉴스
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점에 대해 본 의원의 사무국장과 관계자들이 검찰 조사과정에서 혐의가 없음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린 점에 대해 본 의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유 의원의 지역 보좌관 A씨는 지난 2015년 12월 대구의 한 장애인단체가 라면 100상자를 살 수 있도록 현금 105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대구지검 공안부에 기소되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