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과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빨간버스) 요금이 12월께 인상된다. 게다가 일정거리가 넘으면 요금을 더 내는 '거리비례제'까지 도입돼 인천~강남 노선 이용객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 버스정책위원회는 지난 5일 인천~서울 18개 노선 광역버스기본요금을 성인 2500원(카드 기준)에서 2650원으로 150원(6.0%) 올리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청소년 요금은 1400원에서 1500원, 어린이는 1000원에서 11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인천시는 물가대책위원회와 수도권교통시스템개선회의 등을 거쳐 12월 중 인상된 요금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광역버스 요금인상에는 이동거리에 따라 요금을 차등 부과하는 거리비례제도 도입된다.
거리비례제는 30㎞까지는 기본요금을 내고, 이를 초과 시 60㎞까지 매 5㎞마다 100원씩 요금이 추가된다. 60㎞ 초과구간은 100원만 추가된다.
거리비례제가 적용되면 인천∼서울역 노선보다는 인천∼강남 노선 이용객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진다.
인천∼강남 노선은 이동 거리 30km 이상 승객이 91.6%에 달한다. 9200번, 9201번, 9300번, 9500번, 9501번, 9802번 등 인천과 강남을 오가는 버스노선의 대부분 승객은 기본요금 외에 거리비례제 요금까지 추가로 내야 한다. 인상된 요금 2650원에 거리비례 요금 700원을 합쳐 최대 3350원을 부담하게 된다.
인천시는 수혜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장거리 이동 승객이 더 많은 요금을 내는 것이 합리적인 요금체계라고 설명했다.
거리비례제는 국토교통부 담당 광역급행버스(M버스)에는 적용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직행좌석형 버스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인천시 관계자는 "준공영제가 시행중인 서울시와 운송업체에 적자분을 지원해주는 경기도와 달리 인천의 경우 2004년부터 광역버스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중단돼 운송업체들이 적자를 호소하고 있다"며 "기본요금을 대폭 인상하면 이용자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거리비례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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