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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광역버스 요금인상에 '거리비례제'까지…시민 부담은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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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광역버스(빨간버스) 요금 인상도 모자라 일정거리가 넘으면 요금을 더 내는 '거리비례제' 도입까지 추진하고 나서 시민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관련안을 심의하는 시 버스정책위원회에서도 두번이나 제동을 걸 만큼 광역버스 요금 인상을 둘러싼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시는 오는 10월부터 광역버스 기본요금을 성인 2500원(이하 카드 기준)에서 2650원으로 150원(6.0%) 인상할 계획이다. 청소년은 1400원에서 1500원, 어린이는 1000원에서 1100원으로 오른다.

시는 2012년 요금인상 후 인건비 등 운송원가가 상승하고 2014년 광역버스 좌석제 시행으로 이용객이 감소, 버스업계 누적적자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 서울시와 경기도가 지난해 각각 광역버스 요금을 인상할 때 인천시는 동결했다며 운송업체의 적정원가를 보전하는 수준의 요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금도 인천 광역버스 요금은 서울(2300원), 경기도(2400원) 보다 비싸 시민들의 불만이 크다. 게다가 시는 최대 700원을 더 부과하는 거리비례제를 도입하기로 해 요금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거리비례제는 30㎞까지는 기본요금을 내고, 이를 초과 시 60㎞까지 매 5㎞마다 100원씩 요금이 추가된다. 60㎞ 초과구간은 100원만 추가된다.


이에 따라 강남역 행 광역버스의 경우 30㎞를 넘어 내리는 경우가 많아 요금인상액 2650원에 700원이 추가돼 최대 3350원을 내야 한다. 현재 강남역 행 이용객 중 71%가 버스를 타고 45~60㎞까지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리비례제는 국토교통부 담당 광역급행버스(M버스)에는 적용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직행좌석형 버스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인천시가 처음으로 광역버스에 거리비례제를 도입을 추진하면서 이를 심의하는 시 버스정책위원회도 시민 부담 가중을 의식해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버스정책위는 지난 15일에 이어 27일에도 광역버스 요금인상과 거리비례제 도입을 골자로 한 안건을 심의했으나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회의로 미뤘다.


위원들은 시가 요금인상 근거자료로 제출한 버스업계의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결과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고, 거리비례제가 도입되면 서울역 행과 강남역 행의 수익에 차이가 발생해 조정이 필요하다며 다음 회의때 이를 논의하기로 했다.


인천 버스업계에 따르면 광역버스 하루 평균 이용객은 2012년에 6만4067명에서 지난해는 4만3927명으로 30% 정도 줄어들어 연간 40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버스업체들은 계속되는 적자에 공항철도 개통과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 등으로 이용 승객이 계속 줄어 경영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준공영제가 시행중인 서울시와 운송업체에 적자분을 지원해주는 경기도와 달리 인천의 경우 2004년부터 광역버스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중단돼 운송업체들이 적자를 호소하고 있다"며 "다음달 버스정책위원회를 열어 버스업체의 경영난과 시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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