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지난 3년간 국세청이 세금을 잘못 부과해 납세자에게 돌려준 환급금이 12조원에 달했다.
7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국세청 과오납환급금이 12조3362억원으로 집계됐다.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3조336억원, 23조436억원에 불과하던 과오납환급금은 지난해에 6조2590억원으로 급증했다.
윤 의원은 국세청이 무리한 실적주의식 징수를 하면서 과오납환급금이 급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오납 환급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납세자가 세금부과가 잘못됐다고 요청해서 받은 경정청구 환급금이 2조819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국세청이 내린 조세결정이 잘못되었다며 납세자가 조세소송을 통해 돌려받은 불복 환급금도 2조4989억원에 달했다
윤호중 의원은 "지하경제양성화 목표 등 실적을 정해놓고 무리하게 세금을 걷는 조세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며 "납세자 입장에서는 어려운 세법으로 인해 부과금액에 대한 적극적인 이의제기가 어렵고 조세소송과 경정청구로 인한 비용도 큰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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