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연수 인턴기자]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이창명(46)씨가 첫 공판에 출석했다.
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한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씨 측은 음주운전에 관한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다며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라는 검찰의 공소 사실은 수치를 정확하게 특정하지 않아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씨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기소한 것"이라며 "수사 자료로 보면 0.05% 이상이라는 점은 명확하다"고 반박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4월20일 밤 11시20분께 술을 마신 뒤 포르셰 승용차를 몰아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신호기를 충돌하고 차량을 버려둔 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씨는 사고 직후 현장에서 이탈해 20시간이 넘어서야 경찰에 나타났다. 경찰은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 이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면허취소 수준인 0.16%로 추정했다. 다만 이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에 대해서는 '0.05%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만 판단한 바 있다.
재판 후 이창명은 기자들에게 "(술을) 마시지 않았지만 마신 것보다 더 큰 고통을 받았다"며 "이렇게 고통받을 줄 알았다면 차라리 술을 마셨다고 거짓말을 할 걸 그랬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정확한 내용은 재판 중에 밝혀질 것"이라며 "빨리 판사님이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한편 이창명의 다음 공판은 오는 11월17일 속행된다.
유연수 인턴기자 you01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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