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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창갔다는 김제동… 영창수감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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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방송인 김제동 씨의 영창수감문제가 논란거리고 떠오르고 있다. 김제동씨가 언급한 영창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김제동씨는 수감 기간만큼 군 복무 기간이 늘어난다.


6일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영상에서 김 씨는 단기사병(방위병) 근무 시절 장성들의 행사에서 사회를 보던 중 '군사령관의 사모님'을 알아보지 못해 '아주머니'라고 불렀고 그 벌로 13일 동안영창 생활을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1994년 7월부터 1996년 1월까지 18개월 동안 단기사병으로 군 복무를 했으나 그의 병적에는 영창 생활을 했다는 기록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가 단기사병 복무 기간인 18개월을 정확히 채웠다면, 군 복무 기간 중 영창 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말이 된다. 병사가 영창에 수감되면 수감 기간만큼 군 복무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김 씨가 방송 프로그램에서 사실에 맞지 않는 말을 한 셈이다.

영창과 군기교육대의 차이는 실형이냐 아니냐의 차이다. 지휘관이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결정하게 된다. 후방 지역에서 단기사병으로 근무한 김 씨가 군 복무 시절 접할 수 있었던 '군사령관'은 사실상 제2작전사령관 밖에 없기 때문이다. 당시 제2작전사령관은 조성태전 국방부 장관이었다.


영창을 가게 된다면 실형을 선고받은 셈이나 마찬가지지만 군기교육대는 말 그대로 벌을 받는 정도다. 군 규정상 병사의 영창 수감 기간도 7일, 10일, 15일 등으로 정해져 있어 13일 동안 수감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가 군기교육대에서 교육을 받은 것을 영창 생활을 한 것으로 잘못 회상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군기교육대 교육 기간도 2박 3일로, 그가 언급한 13일과는 거리가 멀다.

새누리당 백승주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백 의원은 국방위에 김제동 씨의 증인 출석요구서 채택을 요청했다. 김 씨의 증인 출석요구서 채택 여부는 오는 7일 국방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씨가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하루아침에 논란의 한복판에 서게 된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군이 현재 (김 씨의) 영창 기록에 대해 공식 확인한 것은 없다"며 "(김 씨는) 정확히 18개월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답했다.


 2013년부터 작년까지 국방부 차관을 지낸 백 의원은 차관 시절에도 김 씨 발언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진상 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일각에서는 김 씨의 발언이 사실상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소지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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