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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인철 인턴기자] 성관계를 하며 여자친구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검찰의 조사를 받은 정준영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동부지검은 6일 정준영에 대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의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를 촬영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점, 고소인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여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한편 정준영은 성추행 피소와 관련하여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며 tvN '집밥 백선생', KBS 2TV '해피선데이-1박2일' 등에서 잠정 하차했다.
정인철 인턴기자 junginch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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