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우리나라 특허행정이 중동 현지에 수출된다.
특허청은 4일(현지시각 기준)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UAE 지재권 분야 고위급 회담’을 갖고 우리나라가 UAE 특허심사 조직설립을 위한 전략 컨설팅을 제공하는 데 합의했다고 5일 밝혔다.
회담에서 양측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컨설팅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UAE 정부가 부담하는 데 합의했다.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특허청은 향후 UAE에 특허행정 전문가를 파견, 그간 우리나라가 쌓아온 특허행정 발전과정과 운영 경험을 전수할 예정이다.
UAE는 현재 자체 특허심사조직을 갖추지 못하고 한국 등 외국 특허청에 심사대행을 의뢰, 특허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중이다.
따라서 특허청은 올해 말까지 UAE와 사업범위, 추진일정, 비용 등 세부사항에 관한 협의를 마무리 짓고 내년 초 컨설팅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 현지 실정에 맞춘 특허심사 조직 설립을 도울 계획이다.
또 특허행정과 연계한 법과 제도 설계, 심사인력 양성, 지재권 창출 및 활용 전략 수립 등 종합컨설팅을 제공해 UAE 측의 지재권 발전전략을 지원한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양측의 양해각서 체결은 탈석유 시대에 새로운 비전을 지재권 분야에서 찾고자 하는 UAE의 고민을 한국이 돕는 형태로 이행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공공행정 발전경험을 이웃나라와 나누는 ‘행정한류 확산’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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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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