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태인 기자]전주덕진경찰서는 지인들에게 댓가를 지급해주기로 유인한 뒤 강원,충북, 충남, 전북 지역에서 유령법인회사를 개설해, 대포통장을 만들어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스포츠 토토(도박) 등 사기 도박 범죄 조직등에 팔아 온 대포통장 모집, 판매책 A씨를 검거·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또한 경찰은 이와 같이 대포 통장 개설하고, 대포통장을 양도·양수하여 도박자금을 인출한 인출책 등 2명을 형사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부터 전국을 무대로 유령법인 회사를 개설해 대포통장을 모집하라는 국내 총책 B씨의 지시를 받아 강원도 등 4개 지역에서 전문적으로 유령법인회사 11개를 개설해 법인통장 36개를 만들어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스포츠 토토(도박) 등 사기 도박 범죄 조직에 범죄조직에 팔아넘겨 약 2천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인 등을 만나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회유하여, 지인들로부터 법인등록 서류를 받아,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법인등록을 마친 후,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등을 가지고 직접 시중 은행에 방문하여 유령법인회사 당 1 ~ 5개의 계좌를 계설해 범죄 조직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A씨가 유통한 대포통장은 스포츠 토토 도박자금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법인 계좌 거래내역을 분석한바, 수십억 상당 도박자금이 거래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유령회사 법인을 만들게 시킨 B씨와 유통된 대포통장으로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총판 C씨에 대해 추적 수사중이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중국 쇼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문자를 주고받았으며, 대포통장을 퀵서비스나 고속터미널 수화물센터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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