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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감]"미래부, 무보직 대기발령자에 수당 지급 등 부실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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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감]"미래부, 무보직 대기발령자에 수당 지급 등 부실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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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2월~3월 실시한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정기인사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래창조과학부의 각종 위법 인사행위 사례를 비롯한 부실인사관리 사례를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2016년2월22일~3월4일 사이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정기인사감사를 실시했으며 미래부의 인사, 조직 등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문미옥 의원에 따르면 미래부는 인사혁신처 감사에서 관련 법규를 위반하며,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 무보직 대기발령자에게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기술정보수당 등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민간기관의 전문가를 장기간 파견받아 업무를 맡기면서도, 관련 법령에 따른 파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파견받는 민간기관과 파견협의도 거치지 않는 등의 법령 위반사례도 있었다.


장기 국내외 교육훈련 직원에 대한 귀국 후 결과보고서 법정시한 제출위반 사례도 적발됐다.


관련 법에 지원근무의 경우 예기치 못한 사태의 발생처리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대 예외적으로 단기간 활용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다수의 직원을 정당한 절차없이 장기간 파견직원으로 활용한 사례도 있었다.


미래부는 2013년 기능사와 경력직원을 채용하면서는 채용 과정 중간에 응시자에게 통보를 하지 않은 채 채용 방식을 변경해 일부 응시자의 채용 기회를 박탈하는 등 관련 법을 위반하기도 했다.


2014년 채용 시에도 당초 공고문과 달리 합격자를 추가로 뽑아 일부 응시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사실 등 서류 전형 합격자 결정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한 사례도 나왔다.


심사 기준을 임의로 적용해 일부 직원을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승진심사에서도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지적됐다.


능력과 성과에 따라 공정한 기준을 적용해야 할 근무성적 평가에서 특정 부서 직원의 점수를 빠뜨리고 상급자 확인 서명 누락을 이유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근무평가 시 특정 부서와 직원이 우대받도록 한 사례도 적발됐다.


문미옥 의원은 "이 외에도 수많은 인사, 조직, 수당 지급 등의 부문에서 부적정한 관련법령, 법규 위반사례가 있었다"며 "설립된 지 불과 3년 남짓밖에 되지 않는 미래창조과학부가 관련 법령 및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부실한 인사, 조직, 수당 등의 관리를 해왔다는 것은 현 정부가 중점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를 책임감 있고, 전문성 있게 추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또한 "미래부는 인사혁신처로부터 이미 관련 법령, 법규위반 사항에 대해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누락 및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행태까지 보였다"고 지적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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